[ s스포츠센터 ] 헬스클럽 3달회원권 등록하자마자 사업자가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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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헌성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13 2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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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헬스장 업주가 도주하여 행방을 찾을수 없다고 하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