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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so OEM ] 가구업체 및 배송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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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5-13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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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을 통하여 4월19일 로쏘라는 가구업체에 ㄱ자 콘솔과 3단서랍을 주문 및 Q&A에 배송문의겸 상품문제 없는걸로 보내달라는 글 입력.

*4월22일_순차배송된다며 배송기사님이 연락후 방문예정이라는 답글 받음.

*4월23일_낮에 사람이 없어 언제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및 22일과 같은 내용의 답글 받음.

*4월26일_배송기사님께 전화 받음. 당일 배송된다는 시간에 받기어려워 가능시간대를 맞추다보니 다음날 받기로 통화 완료.

*4월27일_배송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으며, 연락오기를 일단 기다리기로 함.

*4월29일_배송기사님께 연락이 없기에 가구쪽 배송기사님이 맞는지 확인겸 소셜통하여 배송상태 확인하니 출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배송처리 유무에대한 문의글 입력.

*5월1일_문의에 대한 답글이 없어 한번더 배송진행상태 문의.

*5월3일_문의에 대한 답글이 없어 다시 한번 더 문의.

*5월7일_배송진행상태에 대해 소셜측인지 가구업체인지에서 전화가왔으며 상황을 설명. 가구업체측에서 3일자에 대한 답변을 달아줌. 이사 후 물건이 안와 박스채 있다는 얘기는 가구업체에만 했는데, 가구업체측에서 물류센터측에 확인해보니 소비자가 이사 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라고함.
위에 날짜별 설명한 그대로의 상황을 상담글 및 통화로 가구업체측에 설명을 하였으며, 배송업체측에 말을 번복하며 문제가 있다라하여 배송업체쪽에는 다른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하며 배송비지불건에 대하여 면해주기로하고, 물품에 대하여 손상없는 물건으로 빠른 시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음.

*5월9일_가구를 받기로하였으며 오전 8시반경 배송기사님과 통화하여 직전에 이런 배송문제가 있었으니 착오없이 보내달라고 통화하며 외부에있으니 30분전에 전화요청. 일행도 모든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통화 내용도 들었는데 기사님이 도착 5분전에 전화하셔서는 그런얘기 들은적 없다며 언제 그랬냐고하셨고 물건받으로 급히 출발하였으며 도착하기전에 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3분후 도착이라고하고 통화완료. 집에 도착하니 가구는 문앞에 놓여져 있고 기사님 전화는 전원이 꺼져있었음. 혼자 가구 집안에 들였고 가구확인결과 훼손부위 확인후 사진촬영. 가구업체와 통화하였고 상황설명 및 배송비 환급에 대한 확인과 물건 상태에 대해설명후 다시도 기다리고 배송문제도 있었고하여 훼손에 대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냥 사용을 하겠다고하였음. 가구업체측에서 훼손에 대한 할인 사례는 없지만 배송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물건에도 이상이 있어 소셜측과의 거래에서 자사에 손실이 없는 한도내에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함. 15000원할인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며 그 이상은 손실이 발생하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15000원할인 또는 빠른 시일내에 새 상품교환 이렇게 두가지를 제안 받았으며 할인을 받고 사용을하려다 그냥 찜찜하여 새상품을 받겠다고 하여 18일까지 꼭 배송해주기로 마무리.(10일 가구업체측에서 재확인 전화로 마무리되었음.)

*5월13일_토요일 업무스케쥴이 배송받는데 차질이 생길듯하여 그냥 업체측에서 제안했던 15000원 할인을 받고 그냥 사용하고자 가구업체측에 전화하였으며 상담원이 그렇게 하겠다고하며 계좌 및 금액 확인. 전에 처리했던 상담원에게 전화가 다시 왔으며, 가구훼손부분에 대한 할인이 불가능하다며 자사에 좋지않은 기록으로 남게된다며 그렇게 처리해 줄수 없다고함. 가구 또한 제작 발송에 지연되어 더 늦어질 것 같다며 환불처리해주겠다고 함. 소셜을 통해 민원을 넣어두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긴하지만 다시 소셜을 통해 들어가보니 딜이 끝났으며, 한번의 주문만으로 겪었던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배송처리 문제점과 자사의 손해를 얻고는 처리해줄수 없다는 업체측의 발언과 할인 또는 약속 기한 내에 배송해주겠다고 했던 업체측에서의 약속에 대하여 처리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 그것도 구매자인 제가 직접전화를 걸었을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도 되지않았고 기분도 상하였으며, 지난주까지의 통화시 죄송하다며 정상배송처리 될수 있도록 해주겠다던 태도에서 딜이 끝난후 바뀐 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낌.

상품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사진도 찍어뒀으며,상품문의에 대한 댓글들도 캡쳐해 놓았습니다. 더 황당한건 이곳에 글을 올리기위해(명확한 날짜를 확인하고자) 핸드폰을 들여다 본 결과 배송기사분 스스로도 그때 그분 아니라고 했는데 번호를 보니 같은분이시네요 ㅡㅡ;;; 배송기사분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놓고 모르는척 다른사람이 배송했다고 하고, 업체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고하고는 딜이 끝난후 바로 말바뀌고....

배송받기까지의 스트레스하며, 지금 현재 업체쪽에서의 안팔고 말지..라는식의 환불처리해주겠다는 자세하며 매우 불쾌하여 글을 남깁니다.

소셜업체: 위메프
가구업체:로쏘(가구)
배송업체:모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구입하시고 배송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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