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약품 ] 할부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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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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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5-07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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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약회사 판매사원으로부터 의약품 구입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전화를 받고계시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