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티렌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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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0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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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업체에서 반품을 못받았다고 하여 등기번호를 찾아주니 그제 서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환불이 계속 함흥차사여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착용흔적이 있다고 반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옷을 입고 나간적이 없습니다 잠깐 사이즈 확인만 했습니다 착용흔적이라니요
너무 억울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없고 옷도 보내지도 않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2월에 주문한 건입니다
본사심의 위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자기들이 제 물품을 한달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보낸다합니다 것두 본사측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업체에서 전화준것도 아니고 그동안 자기들이 입었는지 먼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전화해도 연락조차 하지않았습니다 분당 AK백화점 (주)티렌 의류 매장입니다. 메니저가 이럴수가 있나요 법적인 거건 무엇이건 제제를 가하고싶습니다 착용하지마 않았거니와 사람도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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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품하신 의류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고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해결 촉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