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플뤠르헤어 ] 미용실에서 머리하다 화상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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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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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5-04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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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9M) DATE : 2013-05-04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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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머퍼도중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 손해배상범위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