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S토익 ] 정시토익을 치게해준다해놓고 알아보니 모의토익이라고 사기를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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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03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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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저희학교에 어떤남자 한분이오셔서 토익을 15개월에248000원에 들을수있고
정시토익이 42000원인데 8번을무료로 칠수있다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반에 다른사람이 개인적으로물었더니 정시토익이 아닌 모의토익이라고하면서
저희반 35명을 다속인거죠,그래서 저는 몇일뒤에 그대로 반품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에서 수강권이 안왔다며 80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가오고해서
짜증이납니다. 어제는 수강료248.000원을 다붙이라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청을취소한다고 문자를보냈고 그쪽에서 책을보내온거죠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히 택배온대로 다 붙여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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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