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삼국지를 품다 개임회사 넥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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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원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5-02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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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12세 가능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아탬을 팝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임사를 고발하려
합니다~ 지금껏 절충하면서 현금 60만원을 썻는대~ 계속되는 패치에 게임을 할수 업게끔 현금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런겜이 어떻게 12세 이용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수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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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는 해당온라인게임의 지나친 사행성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접 신고,문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