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 노스페이스 수선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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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상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02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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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전쯤 프랑스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영수증에 2년 보증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원이 하는 말이 프랑스에서 구입을 했어도 한국에서 2년 보증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옷이 수선이 필요해 전화를 하니, 자신들의 회사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수입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구매 했을므로 수선 할 수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물건을 팔기만 할 뿐이지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 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물건을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환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선만 요청 했을 뿐인데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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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주전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수선을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불량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선요청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