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홈스쿨 ] 위약금1,279,000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4-30 13:37:27
본문
- 이전글규수방 사장을 고발합니다. 13.04.30
- 다음글치과의 소비자 우롱 13.04.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교육의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