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gs당진점 ] 운동화 3켤레 발등부분이 다 꺽여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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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4-27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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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켤레 다 발등부분이 꺽이고 가죽운동화는 찍혀서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세탁소 주인에게 말했더니 자신이 소비자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받은 사고세탁물, 의류 심의의견서에 책임소재가 소비자로 되어 왔습니다.
심의의견에는 본품 소비자 주장하는 부분 반복적인 착화에 의한 굴신운동으로 꺽임 현상 발생된 것으로 세탁과실 보기 어려움. 이랍니다.
운동화 세탁 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빨리 건조시키려고 무리하려다 꺽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니 너무 말도 안되고 억울합니다.
크린토피아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은 운동화 구매한지 얼마나 됐냐 1년 됐냐 1년이 넘었냐 그런소리만 하고있고 1년 안됐으면 배상해줄건지 계속 운동화 언제 구매했냐고만 물어보네요.
운동화 한켤레는 작년 크리스마스때 산 가죽운동화라서 눈 올 때만 신고 신을 일이 없어서 맡겼는데;
제가 뭐 발뒤꿈치 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가 어떻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꺽인단 말인지..
그리고 심의의견서에
심의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가 직접 연맹으로 접수하였을 때만 연맹에서 답변해드립니다. 판매처나 세탁소를 통해서 의뢰한 소비자게서는 연맹에서 직접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의뢰한 곳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크린토피아측에서 이건 고객과실이다 하고 신고한걸수도 있겠네요..?
첨부파일
- IMG_0614.JPG (2.1M) DATE : 2013-04-27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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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운동화의 훼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