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고싱 ] 환불금액이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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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경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4-25 2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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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4일이지난지금까지도 환불처리만 되고 돈이 안들어오군요.
처음에 홈페이지에 재입고 안했다고 안올라온것도 참았는데 돈까지 안오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는 사과한마디도없고 무조건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알려줬다니 핑계를 대고는
오늘 오전까지 돈을 입금한다고 했으면서 6시까지 돈이 안들어와 전화했더니 환불처리가 안됬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문자까지 받았는데 환불처리가 안됬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더구요.
그러더니 7시까지 돈을 입금한다더니 돈이 아직까지 입금이 안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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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품절로 인한 환불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