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화장품 ] 한독모생모(발모제)반품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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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광석
- 조회수 : 1,235회
- 작성일 : 13-05-13 2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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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생모반품영수증001.jpg (369.7K) DATE : 2013-05-13 2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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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발모제가 효과가 없어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탈모 치료도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