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강남테이블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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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강남테이블 ] C&M강남테이블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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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선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3-10-08 12:05:45

본문

8월5일에 강남논현에서 용인수지로 이사를했습니다.
C&M강남케이블 약정기간이 남아있었으나  강남지역이 아니면 이사업체 계약서증빙으로
위약금이 없다고했습니다.(참고로 저는 C&M강남케이블 을 6년이나 이용했고 자기들이 중간에 기계변경등으로해서 기간이 남아있던것임)
근데 제가 짐이 별로 없어서 용달업체를 이용하게되었고 케이블업체에 전화로 수기계약서에 업체직인만받아도 되는걸로 확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전화하니 바로확인안되니 확인하고 연락을준다하고는 연락이없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연락이없는건 서류확인이 되어서 이상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난데없이 9월25일에 27만얼마를 자동출금해갔습니다..위약금으로...
문자나 전화한번없이 한달하고 20일후에 자동으로 출금을 하였고 그것도 제가 통장을 확인하다 알게되었습니다.전화해서 따지니  수기계약서는 증빙이안된다는 겁니다. 헐....
그쪽에서 된다고해서 보낸거다 따지니 자기들은 그런적이 없다고만하고  말도없이 통장에서 돈빼가는거 불법아니냐고 하니 아니라며 당당합니다. 제가 하도 난리를치니 결국 저에게  집계약서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는게  집계약서까지  강남테이블 따위에 보내줘야하나 싶습니다.
우선  한달하고 20일 이후에  한통의 전화나 문자도없이 위약금이라며 자동출금한것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C&M강남케이블 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인 위약금 출금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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