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냉장고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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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진영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6-03-31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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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채에 관해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구매했습니다.
정수기 필터 케어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6년이 지난 제품은 필터케어 신청 자체가 인된다고 합니다.
이런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정수기 수도배관 작업까지 10만 별도 비용발생허였고 업체측에서는 필터교채까지는 저희가 일수 없다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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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