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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멀티 ]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업체는 영업정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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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덕영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3-04-30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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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3일 동네멀티라는 웹사이트에서 운동화 8만원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5일안에 배송된다는 말을 믿었으나 제품을 받지 못하여
동네멀티측에서는 배송될것이나 시간이 걸린다고 2주를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고 이렇게 두번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동네멀티측의 처사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여 이렇게 피해신고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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