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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비전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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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수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5-09 2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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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바일 헬로비전 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근데 지금6개월 전부터 인터넷 속도가 점점느려지고 끊히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전부터는 주말에는 꼭 그러고 A/S 받으면 1주일 후에 또 다시 발생합니다.
지금 한달에 모뎀을 2번 교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뎀 교체 후에 또 인터넷이 최저 속도도 안나옵니다. 헬로비전 측에 계속 전화하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A/S 기사 보내드린다고만 하고 A/S 받아도 일주일 후면 또 속도 느려지고 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인터넷 못 끊게 하고 그러면 회사측 문제 아닌가요? 처음에 A/S 받을땐 자기네 측은 문제 없다며 컴퓨터 포맷을 하라네요 ...
포맷을 인터넷 때문에 몇번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속도가 10~15 뜹니다.... A/S 받고 나면 최저 광랜 속도는 나오지만.... A/S 받고 난 후에 얼마 안가서 속도가 위에 말한 것처럼 다시 안나옵니다.
이 정도이면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 시켜줘야 정상아닌가요? 아님 요금을 깍아주든가?
헬로비전 측에서는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그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건가요 말라는건가요? 심지어 A/S 받으려면 사람이 없어서 주말에 받아야 하는데 그럼 평일에 속도가 저렇게 안뜨면 그냥 저상태로 지내란 말인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
A/S 받아도 소용 없는 A/S만 계속 해주고 인터넷 해지도 못하는 헬로비전 정말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해지시키고 싶네요
첨부파일 합니다. 다운속도가 148 뜬거는 A/S 받은 날 입니다. 그 후에도 인터넷 속도말고도 아예 연결이 안되서 모뎀을 중간에 계속 바꿨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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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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