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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엠스쿨(온라인홈 ] 온라인홈스쿨 방문판매 사기고발,미성년자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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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4-30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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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 학교앞에서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사탕하나 주면서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호객행위) 4월 26일 금요일 오전에 마치 학교관계자 처럼 우리아이 학교도 알고 3학년인것도 알면서 아이 시험은 잘봤냐며 전화로 접근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거긴 어디냐 묻자 포인트에드라고만 하면서 화상으로 아이교육시키는거라 요번에 무료체험기간이라 연락드린거라고 하면서 당장에 안하셔도 되니 상담만 받아보라 했다. 손해볼꺼 없다생각해서 주소를 가르쳐주니 그날 저녁에 방문교사가 찾아가겠다고 했다.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하는거라 아이들이 좋아하고 공부를 재밌게 자기주도학습으로 만들수있다 자신하면서 한달만 써봐라 아이교육에 외식비 한번 아끼는셈 치고 투자해봐라 하면서 유도했다. 그 여자의 언변은 정말 뛰어났다. 나도 모르게 동요하고 있었다. 얼마냐 묻자 한달에 17만5천원이라 했고, 난 거기에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에 오늘 결정하는게 아니니 보류하겠다 하니 말이 바뀌면서 자기의 직급으로 그럼 15만원에 해주겠다 했다. 그래서 그럼하겠다 하고 계약서를 그여자가 작성하고 난 싸인만 하고 이것땜에 소비자가 계약하는건 아니지만 요즘에 컴퓨터가 없는 집도 있고, 있어도 고장나 있는 집이 많아서 저희가 무상지원하고 있다하면서 노트북을 꺼내서 자기네 싸이트를 보여줬다. (나중에 안거지만 가전제품은 포장뜯는즉시 반품이 안되고 소비자가 물어줘야했다) 해지하게 될경우를 대비해서 해논 술책이었다.
결재를 한다고 카드기를 꺼내서 결재를 했는데 삼백을(20개월 년회원) 카드로 할부 무이자라 면서 할부로 긁어줬다.  나는 한번에 이렇게 결재하는거냐 물으니 "어머니 이런 식 안해보셨어요? 요새는 다 이렇게 뭉치로 선결재 한다 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게 한달만 써보고 해지하셔도 취소가능하다고 했다.
다음날 카드전표를 보니 삼백을 할부 1년으로 해놓았더라.. 이건 먼가.. 그 여자가 그렇게나 설명하고 했던 월 15만원이 아니지 않나...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문자로 오더라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몇시간뒤에 간신히 통화가 되니 그여자가
그건 할부연장 자기가 해주면 되는거라 그렇게 그럼 해주겠다 하드라.. 어제말 다르고 오늘말 다르게 ....
아무리 생각해도 사짜 같아서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하려니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그 회사 직접 전화거니 연결해주겠다는 말이고 더더욱 신임할수가 없어서 빨리 취소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나중에 연결이 되서 우리신랑이 직접 통화하니 취소처리 해주겠다 월요일날 11시에 전화주겠다 하고 나랑 통화를 하니 그 여자 언성을 높이며 취소를 하는건 내쪽이고 상품으로 준 노트북, 해드셋, 타블렛 비용 모두 81만원 달라 하였다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면 그 때 카드 취소를 해주겠다 말하였다.
정말 눈뜨고 당하고 아 소리 못하였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누가 노트북달라하였냐고 우리집에 노트북있다해도 지가 무상이라고 드리는거라고 하고 지가 놓고가놓고 인제와서 하루만에 반품안되니 그 돈 내놓으면 카드취소해주겠다 적반하장이더라..  얼굴보고 하자 일로 와라 아님 내가 간다. 내앞에서 카드승인취소 하고 그럼 노트북돈 주마 해도 그여자는 교육신청취소하는데 자기가 움직일 이유는 없는거라고 손 빼더라..
너무나 불리하게만 적용시킨 약관이며 누구나 당하게큼 하는 그런 사짜들을 고발합니다. 추후에 정말 카드취소되고 내가 노트북 값은 물어주어도 난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호객행위도 고발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는 10살 초등학생 3학년이지만 adhd로 판단력이 많이 흐립니다. 학교시험끝난때를 맞춰 아이교육문제로 엄마의 심리를 노리고 접근한 이런 극악모도한 이루엠스쿨 계약서상의 상호는 온라인홈스쿨 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 보시고 저같이 당하시지 않음을 바랍니다.
www.irumschool.com  회사명: 온라인홈스쿨 전화번호 032)614-030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9-2 4층 전관 사업자번호 : 122-91-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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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하신 온라인학습과 관련하여 강요된 결재후 환불처리가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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