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뷰티아띠랑스 ] 환불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5-17 09:12:59

본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 피부관리체험을 받으라고 직원이 회사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1회 체험에 15만원인데 3만원에 할인을 해준다구요
그래서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는데,,거기서 패키지로 하라고 설득을 당해서 5회에 4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하고 피부관리 받아보니,,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관리 다른곳에서도 받아봤지만,, 1시간도 채 관리를 해주지 않았고, 관리는 대부분 목이나 등마사지 였으며 얼굴에 관리를 해주는 건 30분도 채 안되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환불 얘기를 못했었고,,고민은 하다가 문자로 환불을 해달라고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관리를 왜 안오냐고 전화가 와서 환불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환불기준은 원래 1회에 25만원짜리니 환불시 2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해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

나참.. 말이 되지 않는게,, 대체 25만원어치를 어디를 받았으며, 또 그때 대충받았다고 느낀건
이벤트 기간이라서 저렴하니까 대충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놓고,, 나중에 환불할때 1회에 25만원이니
그걸 제하고 주겠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올립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 2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 환불관련하여 업체의 기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155 유통 모아푸드 백영준 2013-06-07
131154 통신 LGU+ 전남준 2013-06-07
131153 유통 솔리드베이비 정다정 2013-06-07
131152 유통 솔리드베이비 정다정 2013-06-07
131151 생활가전 요한이네할인매장 김용환 2013-06-07
131150 유통 솔리드베이비 정다정 2013-06-07
131149 유통 헬로디바 이경순 2013-06-07
131146 통신 지현경 2013-06-07
131144 기타 박진정 2013-06-07
131143 기타 슈즈밀 이평열 2013-06-07
131142 기타 블루밍 레미뗴 이시은 2013-06-07
131141 기타 티몬&CJ 김주연 2013-06-07
131139 휴대전화 서울신용보증보험 이기현 2013-06-07
131131 기타 한솔교육 김소영 2013-06-07
131130 서비스 (주)엔씨티 이용진 2013-06-07
131118 기타 메이정보회사 박태현 2013-06-07
131113 기타 리모델링 준이맘 2013-06-07
131111 서비스 나이스웨딩 윤세화 2013-06-07
131110 서비스 나이스웨딩 윤세화 2013-06-07
131105 통신 스카이라이프 전철홍 2013-06-07
131104 생활용품 풍경있는집 김귀주 2013-06-07
131103 서비스 토탈사커 김범수 2013-06-07
131102 기타 박진정 2013-06-07
131101 기타 대한통운 무지개점빵 2013-06-07
131100 생활가전 LG전자 진홍섭 2013-06-07
131099 식음료 미녀쭉빵 김수진 2013-06-07
131098 유통 슈즈밀 최영희 2013-06-07
131097 기타 쿠팡 신은철 2013-06-07
131096 통신 LGU+ 고세영 2013-06-07
131095 휴대전화 헬로모바일 최낙현 2013-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