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약금 체제와 계약과 다른 서비스 그리고 불쾌한 상담원 응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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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부당한 위약금 체제와 계약과 다른 서비스 그리고 불쾌한 상담원 응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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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설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02 2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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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으로 이용중인 고객입니다.
한 달 전 저는 무선인터넷 암호를 알기 위해 해당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황당하게도 무선 인터넷 암호를 알려 줄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 설치를 할 당시 기사가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노트북에도 설정을 해두고 암호를 따로 알려주어서 사용하고 있었고, 중간에 휴대폰 와이파이 등록을 위해 문의 했을 때도 알려준 적이 있어서 많이 황당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잘못 확인한 내용이 아닌지 여러차례 상담원에게 물어봤지만 상담원이 말하길 원래 인터넷 전용으로 신청한 내용이 아니라서 알려 줄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업그레이를 하라고 안내했는데 그렇게 하면 가입비와 매달 사용료가 부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2시간 정도 있다가 그 상담원이 다시 전화와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결합 상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회사는 무선 인터넷 문제 뿐 아니라 TV채널 문제와 관련 해서도 처음 설치 했을 때 고지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에는 95개 채널을 볼 수 있다고 광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채널의 대부분이 또 따로 신청을 해서 금액을 추가해야지 볼 수 있는 채널들로 바뀌었습니다. TV사용 기본 요금에 95개 채널을 볼 수 있다며 해당 채널의 이름이 있는 설명서를 주었던 것은 요금 추가 없이 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기가 아닙니까?
많이 불쾌했지만 바쁘기도 하고 다른 통신회사도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으로 참고 있다가 다른 통신회사와 비교해서 이 통신회사의 월이용요금이 2배정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3년 약정이었는데 지금 2년에서 한 달 부족한 이 시점의 할인반환금 (웃기게도 해지위약금이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더군요)이 44만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비싼 금액에 그럼 혹시 2년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오히려 46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들의 주장은 약정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이니 중도해지하면 그만큼 토해내라를 뜻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약정 기간 전에 중도해지시 남는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약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고객을 배려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치다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3년에서 1달 부족한 2년 11개월 사용하고 해지하면 가장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해지위약금을 할인반환금으로 이름만 바꿨지 고객입장에는 해지위약금 아닙니까? 고객에게 폭리를 취하려고 그렇게 바꿨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생각이 들어 상담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급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전에 요청했음에도 오후 5시에 민원실의 박미정 과장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으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처음 언급했던 무선인터넷 부부만 어이없게도 상담원이 오안내를 했다고 무성이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이 2시간 있다가 사과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 충분히 확인을 한 상태로 전화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상담원 오안내라니.... 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상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는 1달전에 문의해서 1달 사용을 못했으니 1달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항의를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상급자를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있다가 문자가 와서 내가 전화통화를 원하지 않아서 전화 종료했고, 1달 인터넷금액 차감과 관련해서는 아직 처리 하지 않았는데 원해서 내가 전화하면 처리 될 수 있게 메모를 남겨 두겠다는 문자였습니다. 나는 상급자 통화를 요청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문자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 요청했으나 이미 퇴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객은 납득도 못하고 불만에 차 있는데 전혀 처리도 하지도 않고 민원실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퇴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몇 시라도 좋으니 꼭 전화가 올수 있게 해달라고 밤에 일하는 상담원에게 2번이나 요청을 했음에도 밤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인 오늘도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실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도 고객을 우습게 아는 회사인데 다른 내용은 안봐도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관련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했던 TV관련 요금을 다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당 계약 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실에서 일한다는 박미정과장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고객을 불쾌하게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회사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억울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P.S. 모든 증거는 녹취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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