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백화점(경남 양산시 중부동) ] 엄마가 핸드폰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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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현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2-03 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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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맞은 편 폰 파는 곳(상호명: 휴대폰백화점)에 필름 무료로 붙여 준다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쓰던 폰은 갤럭시 S22이고 지금 바꿔진 폰은 갤럭시 와이드7인가 그래요.
상황(폰이 3대가 등장, S22, Wide 7, 옛날 폰(고장나서 사진을 못보는 기종은 잘 모름)
1. 갤럭시 S22에 무료 필름 붙이러 들어가게 됨
2. 엄마가 갤럭시 S22 쓰기 전에 있던 폰(기종 모름)이 고장이 나서 집에 모시고 있는데 사진을 날리게 됐다고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심.
3. 보상기변을 하면 가능하다고 함
4.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컴퓨터도 없는 노인 집에 인터넷까지 결합 할인 받으라고 하고 인터넷 계약까지 함)하고 치매 엄마의 싸인 받음.
5. S22 직원이 가져가 버림
6. 왜 가져가냐고 했더니 그래야 옛날 폰의 사진을 살릴 수 있다고 함
7. 사진을 위한 고장난 옛날 폰은 수리를 해줬지만 일주일도 못가서 다시 액정이 안보임.
결과론적으로
1. S22 뺏기고, 갤럭시 와이드 7받음.
2. 예전에 쓰던 폰 액정 수리 받음.
3. 인터넷 설치까지 될 뻔 했지만, 그 빌딩은 SKT 인터넷은 설치 불가라 설치는 다행히 못함.
S22 돌려 받고 원상태로 돌려 놓으려 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점장의 답변을 받음.
오히려 S22 폰값보다 폰을 고치는게 더 들어서 손해를 봤다고 함.
저희 엄마는 S22 돌려 받고 다시 KT로 옮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계약서 앞장.jpg (2.2M) DATE : 2025-02-03 0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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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