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0216613397 skt 공식인증대리점을 사칭한 개통취소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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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우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1-29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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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1달이 지난 시점 요금 내역 확인을 해보니 요금은 11만 원이 청구되어 있고, 기존에 쓰고 있던 플립 4기 그 값과 이자 5.9%였습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요금보다 과한 청구로, 아빠는 판매사로 확인해 보니 판매 당시 "문자로 전부 고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플립 4에 약정은 없지만 기기 할부가 2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판매지점과 전화를 했고, 판매점에서는 계약 당시 녹취록을 들려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녹취록에는 플립에 6 대한 월요금+남은 할부금이 같이 청구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플립 4에 70만 원이라는 정확한 기깃값도 설명이 없고, 월요금은 8만 원이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려준 판매점은 우리는 녹취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조회 없이 판매를 하냐는 질문에도, 본 판매점은 상위부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신분증도 대리인이 와서 확인하고 개통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고객이 듣지 못한 내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약정 4년 할부로 기기 반납 조건인 t갤럭시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부가서비스 마이스마트콜3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아빠는 2년 선택약정과 장애복지로 50% 요금제 할인으로 구매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었고,109.000원 에서 50%할인이 들어 간다는 내용조차 몰랐습니다.
기기값에 대한 정확한 설명 조차도 없었습니다.
텔레마케팅이란 목소리로 정확한 정보를 말해주는게 목적으로한 판매가 아닌가요?
고객이 몰라서 묻지 못한게 고객에 대한 잘못 인가요?
저는 개통취소를 해달라 이야기 했지만, 판매사 측에서는
개통취소는 안된다.
20만원을 지원해준다.
나중에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더니
7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현재 쓰고있는 플립6를 반납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모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핸드폰판매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알법한 단어로 상담을 하면, 소비자는 알지 못하고 특히 어르신분들은 오로지 피해를 받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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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