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제주여행 주식회사 ] 뉴제주여행(주)의 계약 위반 및 부당한 취소 요청 거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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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1-27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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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뉴제주여행(주)에서는 4일간의 패키지여행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 요청 과정에서의 문제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인해 어머니께 여행 취소 요청을 부탁드렸고, 어머니께서는 당일 오후 11시 58분에 뉴제주여행(주) 측에 취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뉴제주여행(주) 대표는 “늦었다는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께서는 이를 수용하셨지만, 저는 이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대표의 부당한 답변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제가 뉴제주여행(주) 대표와 통화하며 취소 요청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대표는 “1월 24일은 공휴일이라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 문제는 고객님의 책임이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월 24일 금요일과 1월 25일 토요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아니며,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
뉴제주여행(주)의 대표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한 논리로 계약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명확한 설명 없이 취소 요청을 거부하며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요청사항:
뉴제주여행(주)의 계약 및 취소 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정당한 취소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와 제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자 이름: [김상훈]
연락처: [010-2324-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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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