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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쥬르레이디 ]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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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혜민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3-05-02 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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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옷인데 배송지연상품인거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4/17
같은 상품 2개 색깔만 틀리게 주문 햇고여
그리고 담주에 저나 했어여 언제쯤 배송되냐고 순차적배송된다고 수요일에 입고예정이라고 했고여
기다렸는데 그담주에 문자로 기다리라고 지연이라고 하길래 말았어여 암튼 이리저리 저나 한번 더 하게 됐고
또 순차적이라고 하고 짜증나서 좀 참다가 어제 물건 받았는데 당연히 물건이 두개 온줄 알았데 오늘 상품 보니깐 하나만 왔더라고여 저나해서 항의하니깐 묶음배송 신청 안했다고 지네말만 하네여 어이없서 싸이트
들어가서 보니깐 주문 플라워 팬츠 묶음배송신청 되어 있지도 않던데 내가 취소 한다고 하니깐 담주에 보내준다고 하길래 짜증나서 취소 한다고 하니깐 50000만원 미만이된다고 2500원을 뺀다네여
3주 넘게 기다리고 지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깐 내꺼 물건 다른 사람 나눠  보내주고 내껀 또기다리라고 하는거 같은데 물건을 시키면 당연히 다른 사이트는 같이 보내주는데 따로따로 보내주고 첨부터 묶안음배송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았고 취소 한다니깐 취소하면 배송비 빼고 환불 해준다고 하고
 안그럼 기다렸다 물건 받던지 아니면배송비 빼고 환불 하던지 이런 심보가 어딨어여
짜증나서 취소 해도 배송비 물어줘야 하나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과 관련된 업체의 부실한 업무행태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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