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운전자를 속이는 정비업소와 소셜커머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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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1,000만 운전자를 속이는 정비업소와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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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5-22 0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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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에 최소 3회정도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자가 운전자입니다.
엔진오일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자주 소셜커머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소셜커머스마다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어 이번엔 작정을 하고 확인하게 되었는데... 확실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차가 NF소나타인데 사진에 보시면  위메프에서 현재 판매되는 사진을 보시면 5리터를 교환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차종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첨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리터도 다 못들어 가는 차입니다.  카센터 말로는 더이상 넣을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던군요.

차량정비업소는 이런식으로 차량이 실제 사용하는 용량이나 부품비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모르는 부분을 속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제로에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향후 천만 소비자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요즘 식당들이 가격을 가게 밖에서 볼수 있게 공지하는것 처럼, 차량정비업소도 동일하게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에게 사기를 친 소셜커머스업체와 판매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주)위메프 (대표이사 : 박은상, 허민)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7 미래에셋벤처타워 3층
사업자등록번호 :120-87-55227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0 서울 강남 02066호

판매처: 자동차공임나라, 사업자번호 119-11-09903 대표자:송상태 031-79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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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자동차 엔진오일의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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