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863 기타 넥슨 안성원 2013-05-02
124862 기타 g마켓 성유원 2013-05-02
124861 휴대전화 LG U+ 최성호 2013-05-02
124860 통신 달뮤직 최이슬 2013-05-02
124859 기타 sk텔레콤 직영점 서영훈 2013-05-02
124858 서비스 티브로드 전주방송 조성필 2013-05-02
124857 기타 슈퍼멀티 윤경환 2013-05-02
124856 기타 핑키걸 김수정 2013-05-02
124855 기타 옷가게

처리중

반품처리
김미진 2013-05-02
124854 digital 삼성 신창호 2013-05-02
124853 휴대전화 꿈사랑 김지영 2013-05-02
124849 기타 커아이 서도순 2013-05-02
124846 휴대전화 Danal 지창훈 2013-05-02
124845 생활가전 코웨이렌탈 정혜영 2013-05-02
124844 서비스 서울S치과 강승탁 2013-05-02
124843 서비스 서울s치과 강승탁 2013-05-02
124842 생활용품 쿠쿠정수기 김선미 2013-05-02
124841 기타 (주)한국기술무역 김동우 2013-05-02
124834 휴대전화 sk텔레콤 이종열 2013-05-02
124829 기타 리엔케이 mint 2013-05-02
124825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지애 2013-05-02
124807 기타 학원 신미경 2013-05-02
124805 기타 보람상조

처리중

보람상조
시집가는날 2013-05-02
124796 기타 kt telecop 강남구 2013-05-02
124794 기타 구의역1출구신발수선 전희재 2013-05-02
124793 유통 Ello(아동복엘로 곽성경 2013-05-02
124792 기타 커아이 임희정 2013-05-02
124791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성진 2013-05-02
124790 휴대전화 휴대폰 조철호 2013-05-02
124789 기타 오렌지플라워 서병임 2013-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