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노인들 울리는 더러운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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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5-23 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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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서류가 현재 없으니 일단 어른 명의로 한뒤 3개월 후 명의 이전해도 초과 요금은 3개월간 대리점에서 처리해 준다고 권유를 해서 7만2천원 요금제로 계약했습니다.
3개월 후 ,
학생 명의로 바꾸기 위해서 대리점에 갔더니 먼저 와 계신 할머니 한분이 상담중(상담과 항의의 중간쯤)이셨는데 3개월 후 명의 변경이라는 계약형태가 저랑 비슷했습니다. 자연히 그 내용을 옆에서 관심있게 들었는데 요금이 과다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점과 상관없다는 점원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불쾌한 얼굴로 나가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저는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점원에게 저의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대략 5만원가량 요금 나올줄 알았는데 첫달 8만원이 넘게 나오고 둘째달은 7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따지니까 당시 점원은 자기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리 저리 데이터 확인도 하고 다른곳에 전화도 하더니 착오가 있었다며 이번달 계산에서 정산 해 주면 될것 아니냐고 ....
소액 결제라 확인 안한다면 떼먹고, 따지면 항의하는사람만 돌려주고, 어리숙하면 모르겠다고 잡아떼고, 복잡하게 계약만들어서 혼란하게 한다음 바가지 씌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요금이 더 나올 것 같으면 왜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야 할 불편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저야 돈 몇푼 받고 말면 되지만, 현대기기에 익숙치 않은, 또는 어리숙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약장수가 사기치듯하는 대형 통신업체들과 그들의 똘마니대리점들의 사업행태를 고발합니다.
아래 글 60341 도 이 글과 유사한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라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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