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명동휴대폰백화점 ] SK KTF LG 통신사가아닌 세븐모바일 통신 고객센터써비스완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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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5-22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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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리구 몇분후 제가 가보니 서류작성은 이미끝나고 개통이완료된후였는데 제가 직원인지 주인인지같
은아저씨에게 저희 어머니가 어디통신사로 하신거냐 물으니 sk의 하청이라는 세븐 모바일이라는통신사라며 어
머니가 사용하시기엔 괜찮을거라며 삼성 3g 폰을 하셧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삼사통신사말곤 처음들으니자세히설명좀해달라고하니..3g폰 저렴한건 이거밖에없다며 그냥 하라
는 말만하더니 제가 귀찮은듯 저희어머니께다시가서 잘쓰시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처음본 고객에게 그런 황당
한 행동을하는 그사람이 어처구니가없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구 일주일후 어머니의 삼성폰이 버튼도안눌려지고한화면만그대로 있는체 폴더를 여닫아도 전원버튼도 다
먹통이드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밧데리를 분리하니 다시 켜지는 증상이 두번있었습니다..그래서 그 휴대폰백화
점 매장으로 저나를 해 증상을말하니 개통한지일주일도안됏는데 as센터에 맡기라고말만하는겁니다 그래서 개
통한지14일전엔 교품 해지가 가능하단걸 알고있기에 교품을 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하니 아니라고 as에 맡겨
보고 증상을 확인해 이상이있으면 해준다는겁니다.. 처음 개통할때부터의 그런 불친절함에 더이상 가고싶지도
않은 매장엘 계속 없는시간 쪼개가며 왔다갔다 해야할걸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그래서 그냥 전화상 다른 삼
사통신들은 무조건 다 해주고 가능한일인데 왜 여기휴대폰 백화점 매장에서만 안되는건지물으니 세븐모바일이
라 그렇다고 하더군요...도대체가 sk ktf ig 말고는 처음듣는 이상한세븐모바일은이란게 먼지.... 꼭 사기같기만
하고 아무튼 그직원아저씨가 본인말만하고 저나도 그냥 확 끊어버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되는건
가요 ..서비스업종에서말이져..그래서 세븐모바일 고객센터에 저나를하니 그 휴대폰매장의 불친절함은 권한이
없다며 다른삼사통신사들은 그런 대리점 불만족시 처벌이있다고하던데..세븐모바일이라는 통신사고객센터도
어이가 없드라구요 그리구 그폰은 해지가 그매장에서만 가능하다고하던데 이건 진짜 사기아닌가요? 그러다 그
매장이 곧망하게도 생겼는데 그래서 문을닫으면 어딜가서 해지를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다음날 해지를 하라고
연락이 되서 오늘다시 찾아가보니 처음받은 박스를 가지고오라며 이미폰만들고 찾아갔는데 비꼬우며 다녀오라
는겁니다..갖고노는거져...박스는누가 해지할생각을하고 집에 보관하지는 않잖아요...그래서 해지도 못하는 이
런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쾌한 휴대폰백화점직원의 행동과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정말 당장
해지를 원하고 원상복귀받길 원하는데...원상복귀도 해주기가 싫다고 합니다..박스나 가지고 오면 해지만해주
겟다고 가서알아서하라고 제가 여자라고 깔보는듯합니다....일단 알아보니 해지만 하고 전가입사인 SK로 가면
복원이된다하니 그렇게하면되는데.. 일단 통신법상...2주안에는 해지 교품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일단 해지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나이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잘모른다고 하청업체 통신사를 가입하게 권유한후 득을 챙
기는 그런 못된 매장의 그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보는 분들이 안나오
시길 바라며 글남깁니다...그리고 절대 SK KTF LG 아닌 폰은 안하시는게...고객센터도 고객센터도 아니고 해지
도 아무매장가서 못하는 그리고 본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상대로 하는 폰같은데 아무튼 사기당
했습니다.. 폰도 고장난 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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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