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팡 ] 소비자 우롱하는 게임업체 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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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학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20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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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사인데....전에 통신서비스 결재(소액한도를 0원으로 신청해논 상태이구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소액결재 불가능하게 해놨는데 왜 결재가 된거냐고 따지자....애니팡 결재와 소액결재와는 무관하다는 소리만 늘어놓고....어차피 핸드폰 요금에 더해져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두번째는 애니팡 회사 인터넷에 눈싯고 찾아봐도 전화번호 하나 없습니다..카카오톡 회사에 1577-3754에 전화수십번을 해도 계속 대기하다가 담에 걸어 주랍니다....이런 개똥같은 서비스가 어딨습니까? 소통이 안되는 이런 똥같은 회사들은 하루빨리 몰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디다가 연락을 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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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다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