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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가구 정관점 ] 제품하자로 환불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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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14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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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날 가구세트를 구매하고
4일날 제품을 배송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선금10프로 내야한데서 49만원결재했구요
5월3일까지 현금으로 완납시에 5프로 할인된다고해서
가구받기하루전날인 3일날 입금완료했어요
침대랑  화장대 협탁세트였는데
화장대는 상판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여러군에 찍히고 서랍에는 빨강색 페인트도
튀어져있었음(제품은 흰색임)
협탁도 찍히고 패이고 칠이 많이 벗겨지고
침대는 옆부분 찍히고 긁히고  균형이 안맞는지 누울려고 올라가면 소리가 남
하자확인후 4일 배송당일날  바로통화를 했으나
하자시 동일제품으로만 교환가능하다고합니다
동일제품은 더이상 믿음이 없으니  사용못하게다고함
제품에 하자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은 되지않는다고함
그럼 환불이 안되면 다른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고 화나네요
지금 전혀사용도 못하고 수납도 못하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때 환불이나 다른제품으로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계속연락도 없고 먼저 연락하니 본사에 문의중이라 기다리라고하고
업체 너무하네요
4일배송받고 아직도 못쓰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먼저 연락하니 동일제품으로만 교환된답니다
동일제품은 신임이 안가도 사용하고싶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해주고 업체는 돈은다받았으니 배째라식이네요
불량가구 환불도 안되고 동일제품밖에 교환이 안되는게 맞나요??
업체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더 기분이 나쁘네요
빠른답변기다립니다
미라지 정관점
051-727-9198
051-728-119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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