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가품 판매 및 반품상품을 새상품으로 기재 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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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24 17:01:04
본문
하루종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급자와 직접통화하고 싶다고 했으나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고 약 6시간 동안 7번의 전화 문의를 넣은 후 상급자 전화를 밤 10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새상품이라고 상세페이지에서 고지 후 판매하고 있으나 반품 들어온 제품을 검수도 똑비로 하지 않고 반품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합니다.
로켓배송은 가품이 없다고 하지만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 가품이 왔네요
1. 가품이 배송옴
2. 담당자가 말하길 분류센터의 실수로 반품상품을 새상품으로 판매
3. 반품 상품이라 고지 없이 새상품으로 판매
4. 언론에 고소한다'는 말을 한 적 없으나 내부 보고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보고함
결론
쿠팡이 짝퉁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도 반품 제품을 바르게 검수 없이 재판매 그리고 구매자에게 반품 상품이라 언급없이 판매한 것임. 이는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
1. 가품판매
2. 반품상품을 새상품 처럼 고지 없이 판매
3. 내부 직원들의 잘못된 고객 정보 유포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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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