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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넥스텔레콤 ] 구입한 상품과 다른 제품을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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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춘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5-15 0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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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대전에 사는 57세의 백춘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2월 경 TV홈쇼핑에서 에넥스텔레콤 휴대전화와 결합상품으로 삼성 42인치 풀HD TV를 판매하더군요.

휴대폰은 화면이 작은 삼성스마트 구형 폰이지만 구성품이 삼성 42인치 풀HD TV라는 조건이 괜찮아 구입했는데... 실제로 배송해온 TV는 이름도 모를 티베라 42인치 TV입니다.
배송도 주문 후 3~4개월이 지나서 어제 받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삼성 42인치 풀HD TV는 사은품이 아니라 추가구성 상품으로서 일정금액으로 3년간 약정하고 월정액에 포함된 소비자 구입상품입니다.

 이런 구입상품을 멋대로 바꿔치기 해서 허접한 잡표 제품을 보나다니...  분명 삼성TV로 판매한다고 방송했고 또 휴대폰 개통안내서를 보면 '빨리 개통하시고 결합상품을 2~3주내에 받아가세요'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라TV가 온 것입니다.
이런 티비를 어디다 내놓고 봅니까... 손님들 들어오는 오는 거실에? 침실에? 침실에 놓기는 너무 크잖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답니까.

 넘 억울합니다. 에넥스텔레콤과는 연락도 안 됩니다. 대기자가 많다고... 반품하자니 휴대폰은 어찌합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기성 마케팅이 통용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나만 당하는 사기인가요.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왜 내가 사기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TV는 원래 보는 거잖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TV를 10년간 볼 생각하니 정신이 멍멍합니다. 또 TV를 잡표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미묘한 차이로 느끼는 색상의 불편함... 느린 응답속도로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 또 검증되지 않은 내구년도 등등 이런 이유입니다.

전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4개월 가까이 기다려온 그 심정도 억울합니다.
에넥스텔레콤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또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전 꼭 피해보상 받아야 겠습니다. 관계자님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휴대폰 구입시 결합상품으로 되어있는 TV가 전혀다른 제품이였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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