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770 기타 이가자미용실 윤현주 2013-06-11
131769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이건희 2013-06-11
131768 서비스 스포애니 박정수 2013-06-11
131767 기타 귀한이치과 이민형 2013-06-11
131766 기타 도그카페 이선화 2013-06-11
131765 서비스 위메이드 최요한 2013-06-11
131764 생활용품 블리스 윤명순 2013-06-11
131760 기타 루루스 손혜진 2013-06-11
131759 기타 ybm영어시사 오계숙 2013-06-11
131758 기타 나인오 김동수 2013-06-11
131757 식음료 커피마마도농 이미숙 2013-06-11
131756 휴대전화 펜텍 임수진 2013-06-11
131755 생활용품 신동아마트 이혜영 2013-06-11
131754 서비스 로또모임 김건회 2013-06-11
131753 서비스 (주)퍼니글루 서지환 2013-06-11
131752 기타 피치하우스 최유정 2013-06-11
131750 기타 플랜제이 김정래 2013-06-11
131749 기타 대전명품벼룩시장 정수아 2013-06-11
131748 서비스 현대상사 김민희 2013-06-11
131747 기타 마이몰 박순정 2013-06-11
131737 기타 입기나름 전시영 2013-06-11
131729 digital 엘지유플러스 이경진 2013-06-11
131725 생활가전 LG전자 김영식 2013-06-11
131721 서비스 오름공조 김충호 2013-06-11
131713 서비스 소셜커머스 티몬 이형빈 2013-06-11
131712 식음료 크리스마스 자몽 제민정 2013-06-11
131711 기타 지마켓 나희영 2013-06-11
131710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주연 2013-06-11
131709 기타 혜성보습학원 김연숙 2013-06-11
131708 서비스 LG U+

처리

U+ HDTV
안정은 2013-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