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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 구글과 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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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은숙
  • 조회수 : 1,767회
  • 작성일 : 13-05-26 16:15:01

본문

저희 아이는 9살입니다.
저희 아이가 제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더만, 어플을 다운받았나봐요.
그 어플은 무료다운이었습니다..컴투스 더비데이즈
그런데, 무엇인가 클릭을 하면서 충전을할때마다 결제가 되었다고합ㄴ다.
몇일간 클릭한게 40만원치입니다.
까무러치겠네요.
이렇게 클릭을 여러번할때까지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도 구글이나 컴투스에서는
한번이라도 비밀번호를 누른다거나 하는 lock이 걸리지 않았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사실 저희 아이는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아이입니다.
인터넷으러도 몇천원짜리 결재하더라도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결재되는데 어떻게 한번도 걸리 않았을까요
지금에서야 제가 핀코드를 입력했었어냐한다고 하더라구요. 엘지유플러스에서요
황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한 무효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렇게 무쟈비로 결재되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전액환불받을수있는 방법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다 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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