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리보리 ] 묶음배송처리하고 제품빠뜨리고서 배송완료처리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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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22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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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품에 티셔츠가 빠져서와놓고 홈페이지에는 하나의운송장번호로 배송어ㆍㄴ료로처리해놨더라고요 업체로 보이는 곳에서 문자메시지가 연달라
아몇개왔는데 품절상품이 오배송처리됐다면서 빠른환불등 처리해드리겠다고달랑와놓고 전화해도받지도않고 홈페이지에는 그대로배송완료라고해놨고요 그리고 보리보리홈피에 글을올렸는데 어이없게배송치리됐다고 송장확인하라는답변만왔구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 제가 선택한 제품의 상품번호도 바꿔서 왠가방으로처리되있었습니다 금액은9900원이지만 고의적인 것같아서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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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5-22-15-47-33.png (240.7K) DATE : 2013-05-22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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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러가지 의류를 묶음배송요청 하셨는데 부분품절로 미배송된 제품까지 배송완료처리 해놓고는 환불또한 지연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