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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스핫요가일산점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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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5-25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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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5일날 빈스핫요가 일산화정점에서360000원을내고 3개월을등록했어요  그런대 5일정도 다니다가 회사에취직해서  못다니게되서요가학원에다 문의를했더니  기간홀딩이 무제한이니까  정지시키고 나중에 시간될때 하라고 하고선 갑자기4월5일 시스템공사로 일주일쉰다고 문자오고 일주일후  요가학원사정으로  문을닫는다고 환불은 한달안에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해놓고  5월초에  소비자보호법에 연기해준것은  법으로 다 안줘도  된다고 150000원만 통장으로 왔어요  이런법이  있는지  정말 연기해놓은 기간은 환불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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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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