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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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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5-16 1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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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코 수많은 운동화를 내버려두고 신랑이 나이 키 매장에 가서 예픈 운동화 두개를 사줬습니다.
한개는 파랑색과빤간색 섞인 세무소재같은 신발.또하는 하얀색 운동화에 주황색  포인트가 있는 운동화ㅇ입니다.

문제는 하얀색 운동화.  흰색이라 아껴신었죠..  그러다 딱한번 물세탁을 했는데 오분에서 십분정도 담가두었다가  울샴푸 새끼손톱 만큼 넣어서 요. 신랑이 칫솔로 앞쪽  더러워진 부분을 세탁을 했습니다.세탁할때까지의 문제는 없엇습니다, 말리고 나서야  앞쪽 발등쪽에  염색이  빠져 나온것처럼  물들어 있었습니다.

A/s 에 맡겼는데 나이키 운동화는  물세탁을하면 안된다고합니다.그리고 세탁 실수로  그런거라고하네요,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문점에서 세탁을했는데  물이빠졌다면 세탁업체에서  돈을 물어주신던데  대체 나이키 측은 이런식으로  억지 주장처럼  내세우는데대체나이키는 a/s는  뭘해준다는거죠? 그러면서 신발은 비싸게 팔고 그럴빠에 싼 신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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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운동화를 세탁후 물빠짐으로 A/S맡기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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