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익스프레스 ] 포장이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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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혜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5-16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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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소비자들이 왜 굳이 포장이사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점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이름은 황제 익스프레스 입니다
첨부한 사진으로 보여지다시피 욕실, 옷장, 주방 등 뭐하나 제대로 정리 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선풍기는 저렇게 만들어 놓았구요..
이 곳은 그냥 이삿짐 센터일 뿐 포장이사라는 이름을 말 그대로 포장해 놓은 것 같네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
기분 좋은 이사하는 날에 이런 상황들로 기분 나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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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포장이사를 하시고 재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