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2,372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938 생활용품 보령메디앙스(유피스 박주희 2013-05-14
126937 기타 신한카드 최재명 2013-05-14
126936 식음료 전국영농조합특판부 최용희 2013-05-14
126935 생활용품 나이키 이로운아 2013-05-14
126934 휴대전화 로또썬 윤미숙 2013-05-14
126933 생활용품 블라인드에스 이재만 2013-05-14
126932 생활용품 마켓비 이채원 2013-05-14
126931 생활용품 슈즈진 깁창민 2013-05-14
126930 기타 넷마블 이태호 2013-05-14
126929 식음료 로젠택배 이연희 2013-05-14
126928 생활용품 핸드폰대리점 최문규 2013-05-14
126927 통신 엘지인터넷 최현규 2013-05-14
126926 기타 구글플레이스토어 김기란 2013-05-14
126918 휴대전화 토탈월드

처리중

소액결제
장대웅 2013-05-14
126916 서비스 한게임 서상범 2013-05-14
126911 생활가전 cjmall 남궁민경 2013-05-14
126908 서비스 승차권 김지민 2013-05-14
126907 금융 우체국보험 노대환 2013-05-14
126906 digital 회사 정인기 2013-05-14
126904 기타 네파 정연욱 2013-05-14
126903 금융 웅진코웨이 김영애 2013-05-14
126902 기타 (주)품바이 박은경 2013-05-14
126901 생활용품 미라지가구 정관점 김영아 2013-05-14
126900 기타 화성오산일보 홍진영 2013-05-14
126899 식음료 개인

처리중

환불
심순영 2013-05-14
126898 기타 웹하드업체 최정윤 2013-05-14
126897 금융 메리츠화재 권영학 2013-05-14
126896 서비스 CJ택배 최세진 2013-05-14
126895 휴대전화 dbgo.com 박인복 2013-05-14
126894 기타 슈퍼스타아이 조준혁 2013-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