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문주유소 ] 주유소 입간판 주유금액을 고의로 적게 적어놓고 호객행위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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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정열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4-26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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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주유소에서 간판의 주유금액과 실제 금액을 다르게 받으면서 불친절한 서비스태도를 보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