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창고 ] 포스회사 계약해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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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5-22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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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고있는데 3개월도안대서 포스가고장이나서 에이에스 요청을했습니다..
근데 주말이라고 토요일은 못온다며 일요일은 심지어 전화도 안받아..결국엔 주말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월욜에 와선 죄송하단 소리도없이 회사방침이 주말엔 쉬는것이
라며 자기네선 아무런 책임이없다며.. 고치고갔지만 하루도안대 또고장이났고 결국
그날장사역시 겨우겨우 현금으로계산 해달라고 사정하며 간신히 위기를모면했습
니다.. 그렇게 계속반복대는 상황에서 우린 계약서도 제대로 받지않은상황에
계약해지를 해달라고해도 안하무인입니다..자기네들은 책임없다고 책임회피만하고
아무런 해결을해주지않습니다.. 이런경우엔 계약위반아닙니까!? 어떻게해결을해
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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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