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뷰티아띠랑스 ] 환불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5-17 09:12:59

본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 피부관리체험을 받으라고 직원이 회사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1회 체험에 15만원인데 3만원에 할인을 해준다구요
그래서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는데,,거기서 패키지로 하라고 설득을 당해서 5회에 4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하고 피부관리 받아보니,,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관리 다른곳에서도 받아봤지만,, 1시간도 채 관리를 해주지 않았고, 관리는 대부분 목이나 등마사지 였으며 얼굴에 관리를 해주는 건 30분도 채 안되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환불 얘기를 못했었고,,고민은 하다가 문자로 환불을 해달라고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관리를 왜 안오냐고 전화가 와서 환불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환불기준은 원래 1회에 25만원짜리니 환불시 2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해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

나참.. 말이 되지 않는게,, 대체 25만원어치를 어디를 받았으며, 또 그때 대충받았다고 느낀건
이벤트 기간이라서 저렴하니까 대충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놓고,, 나중에 환불할때 1회에 25만원이니
그걸 제하고 주겠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올립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 2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 환불관련하여 업체의 기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203 생활용품 플로우맥스 전선유 2013-06-12
132196 식음료 H유통 박현애 2013-06-12
132195 기타 성형외과 김지현 2013-06-12
132194 식음료 연산숯불갈비 신민경 2013-06-12
132193 기타 럭스모아 백세련 2013-06-12
132192 서비스 J헤어 정윤화 2013-06-12
132191 통신 sk브로드밴드 나일종 2013-06-12
132190 생활용품 리치이케아 최영아 2013-06-12
132189 서비스 쿠팡 이소영 2013-06-12
132188 유통 kgb택배 김현지 2013-06-12
132187 통신 kBS 신용수 2013-06-12
132186 서비스 유수영 네일샵 임명옥 2013-06-12
132183 식음료 위메이크프라이스 문혜정 2013-06-12
132182 생활용품 트윙고 신혜영 2013-06-12
132174 기타 고양교통 김후남 2013-06-12
132171 자동차 기아자동차 한재훈 2013-06-12
132167 digital 경남방송 이나실 2013-06-12
132166 기타 로베인,노블레스 박순옥 2013-06-12
132164 서비스 동두천 춤꾼댄스학원 이지영 2013-06-12
132163 통신 sk브로드 밴드 최명희 2013-06-12
132161 통신 kt 와이브로 구춘석 2013-06-12
132158 기타 버니네일 이혜민 2013-06-12
132157 기타 쉬즈굿닷컴 김선주 2013-06-12
132155 서비스 매니아 이동규 2013-06-12
132153 자동차 한국지엠자동차 김미숙 2013-06-12
132151 서비스 스포애니 박정수 2013-06-12
132150 기타 두타지하상가 이민숙 2013-06-12
132149 생활용품 세일코리아 배미숙 2013-06-12
132148 기타 11번가 안현준 2013-06-12
132147 통신 ? 김지혜 2013-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