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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크린토피아 ] 인천 크린토피아 계산도두리마을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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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정애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5-16 2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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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에 구매한 가죽점퍼를 드라이 크리닝 의뢰하였으나

멀쩡한 제품을 외피엔 이상이 없으나 내피 털이 다빠진 상태로 왔더군요

구매시 내피 털이 토끼털이라 비싸다는 말을 들은 터라  너무 황당했구요

백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였구요

인천 계산 도두리마을점(크린토피아) 점주말을 인천 소비자연맹에 접수해서 심의결과가

소비자 과실로 나왔다고 본인은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탁물 상태를 보면 누가봐도 제품이 손상된걸 알수있는데 이것이 어찌

심의의견이 소비자 착용중 반복 스침 마찰에 의한 마모로 나왔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올뿐입니다...사진 첨부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울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웃긴건 사장이란사람은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더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소비자 고발에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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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가죽점퍼 의뢰후 내피털이 많이 빠져 심의맡기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과실여부 판단은 심의를 받아서 판단할수 있으미 세탁소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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