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 kt ] 소비자에게 거짓판매하고 나몰라라하는 상술과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악용하는 kt본사와 대리점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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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5-16 1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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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0년경 케이티올래에서 현대차요금제를 이용할때 2년만 약정요금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므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대리점에서 분명히 말해주어 그런줄 알고 2년이상 사용하였는데 최근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것이다. 복지혜택으로 포인트가 적립않됬다는것이다. 대리점 직원도 복지혜택과 아무상관없다는 말을 하였으나, 본사에 알아본다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한다, 요금제를 이용한 자체만으로도 회사에서 목표하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했길래 적정기본요금을 책정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게 해놓고서, 이제와서 복지혜택으로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다고 위약금을 물라하는 몰지각한 올레 kt를 고발한다.
약관에 복지혜택은 않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처음부터 않된다고 하던지 했어야 올바른 상거래가 아닌가!
이제와서 대리점과 본사의 업무상과실로 보이는 이런경우는 kt본사의 회사 명예를 걸고 kt본사가 명예롭게 해결하길바란다.이글을 보는 소비자께서는 우롱당하지않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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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