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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ULS ] 쇼핑몰 'YUULS'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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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진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05-14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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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달전에 옷을 구입하고 2주가 지나도 옷이 오질 않길래 사이트 들어가보니 아지고 배송 준비중이라 전화 연결을 해서 담당자가 통화중이라 번호남기면 전화를 준다하고선 전화가 안오더라구여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전화연결을했더니 또 번호를 남기라 하더라구여 그러고 전화가 안와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전화가 오더라구여 공장을 바꿔서 물건이 안나온다고 일주일 시간주면 물건 보내준다하고 늦어지면 연락준다해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안오길래 사이트 확인해보니 아직도 배송 준비 중이었습니다.
사이트가 전화 공사중이라 전화연결이 안된다 해서 다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곧 물건을 보내준다 하더라구여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기다려도 물건이 안오길래 글을 또 남겼습니다 . 사이트는 여전히 전화공사중이었구여
불편드려 죄송하다면 그쪽에서는 저한테 전화한통 없이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주문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제가 글을 올려도 답글도 없고 사이트에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도 안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다른옷 사지도 못하게 한달이나 묶어두고
결과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문취소해버리구....
이런 사이트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밑에 제가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그업체의 답글 캡쳐해서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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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제작 공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동의없이 주문취소처리를 해놓고는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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