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결국은 전부 소비자가 부담 해야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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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4-26 0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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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경 두족중 한가지 물건에 대한 배송을 받았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단, 수취인명과 전화번호는 기재 되어 있었으므로 주소 재 확인이 가능 했으나
택배회사에서 임으로 반송처리함.)
3월 27일경 택배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건을 다시 배송해주겠다고 하여서 그 물건에 대한
재배송을 요청해 달라 하여 11번가에 전화 하여 재배송 요청.
3월 29일경 최대5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음.
(중가중간 11번가와 수업이 많은 통화를 했으나, 모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며,
재대로 응대하여 올바른 결과를 알려주기 보다는 일상적인 응대에 바빳다고 추측되며,
모든 통화 내용은 건통화나 받은 통화나 모두 착발신 이력이 남는다고 말했으나,
모든 통화내용에 녹음이 되어 확인 가능 한지도 불가능하였음.)
다시한번 오는지 확인차, 11번가 로그인중 비밀번호오류로 다시 비밀번호 받기위해 최후 전화를
한 4월 4일경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두상품 모두 판매자에게 물건 요청 했다는 문자를 받음.
그러나 4월 24일 까지 2달여 가량 주문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은 두 물건다 재고 부족 발송 어려우니 환불 받으라는 어이 없는 답변만 받음.
그로 인하여 판매사 측과 매일을 한 부분 확인 요청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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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고객지원실 김태영팀장입니다
3월9일 주문건에 대해 정상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사항
1. 반송된 상품에 대해 재발송이 불가한 사유
2. 현재 배송 가능여부 확인
[확인1] 하기내용은 판매자측 메일 회신 내역
[등록일 : 2013/04/05 01:25]
반품된 제품은 전량 수입 업체로 반품하므로 다시 보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재
주문 해주셔야 합니다
>>4/4일 이전상담원이 반송상품 및 미발송 상품에 대해 출고 요청시 판매자측
회신내용이나 상담원 업무처리 미흡으로
고객님께 정확한 안내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확인 됩니다
[확인2] 하기내용은 판매자측 메일 회신 내역
[등록일 : 2013/04/23 18:22]
안녕하세요
저희측 상품수급이 어려운상황입니다.
환불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말씀드립니다
>>현재 배송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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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초일경 물건을 재주문 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으 내용은 전달 받지도
못한채 11번가에 응대와 상담원과에 약속을 믿은 소비자는.
주문한 물건에 특성상 품절이 되면 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4월말이 된 지금
물건은 배송받지도 못하고 수업이 많은 통화와 수업이 많은 절차와 이것 저것 신경썻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만 받아들이고 환불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만 받음.
분명 사과에 따른 일정한 보상도 필요한바. 사과하나에 모든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가
떠 않아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받아 들일 수 없기에 고발 조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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