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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빙월 ] 컴퓨터 하드웨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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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조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3-04-05 12:22:17

본문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하드웨어가 파손되어 2월 중순경에  컴119에 하드웨어 복구 가능여부 검사를 맡겼습니다.
(하드웨어 파손여부만 검사 하고 다시 하드웨어를 받았는데, 다른업체 하드웨어랑 뒤바뀌는 사고 한번 발생)

다른업체에 하드웨어 복구를 맡기고 싶은데 마땅히 아는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컴 119에 하드웨어 복구를 진행 시킴
1주일이면 된다는 복구를 3주나 결려서  복구 데이타를 가지고 옴

데이타 확인하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타만 복구가 안되어 있음
데이타 복구가 재대로 되어 있지않아 비용지불(40만원) 을 못한다고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비용 지불처리하고, 대신 다시한번 복구 진행을 하겠다고 함.
2주 정도 소요 된다고 했는데 ,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3월  중순에 연락해 보니
1주일 정도 더 소요 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 입니다.
(담당자가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임)

회사 개발부 컴퓨터 하드웨어를 복구 시키면서
분실 사고도 발생키시고, 복구 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복구데이타는 미비하고,
이런경우 일반인이 컴퓨터 복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 자료에 대한 복구 미비로 인한 피해 보상도 요구 할수 있는지?

업체정보 : 컴119 :  1544-0266
컴퓨터 기사 : 이성훈 : 010-6346-2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손된 컴퓨터의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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