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스포렉스(사우나) ] 사우나내에서미끄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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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용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1-26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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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미끄러져서 그당시에는 인지를 잘하시지못하여 그냥집으로 왔는데 차후 허리가 아프시다고하여
진료를 받아본결관 허리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약간경과하여 대영스포렉스로 연락하여
상항설명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보상해줄수있는방법이없다고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약 20년도안 다니셨던 목욕탕인데 전화상으로 무조건 시간이 지났고 사고당시시 별도로 확인을
않했다고 처리할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않되고 기분이 좋지않네요
사업자에는 보통 보험도 들어있을건데 긍적으로는
한번알아보겠다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도
않되고 않된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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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