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짐박스피트니스 방화역점 ] (서울 방화역) 에 있는 헬스장 방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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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1-25 0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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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보니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어 키오스크로 일회이용권을 결제하였으나 일회권이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직원이 보고있어서 키오스크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키오스크로 결제한것은 환불해드릴테니 카운터에 있는 QR코드로 결제하라하여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습니다.(이중결제가 됨)
1월 23일까지 환불이 되지않아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했습니다. 1월24일 오후가 되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다시 확인해본다고 한 뒤 몇분뒤 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헬스장 규정상 위약금 10% 떼고 무슨 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알아들었지만 돌려받을 돈은 없다며 그냥 한번 더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지인이 사는 동네였고 집에서는 먼 거리였기에 방문의사가 없었습니다. 환불받고자 했고 끝까지 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애초에 환불해줄테니 카운터에서 재결제를 하라해서 했을뿐이라 말해도 이미 그만 둔 직원이 한말이라고 본인이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대처했다고 말하면서 그만 둔 직원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일회이용권이고 헬스장 불찰로 생긴 일을 제가 왜 손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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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