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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메이트 ] 사이드 미러 유리쪽 교환요청하였으나 통채로 변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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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효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10 2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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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조수석 사이드 미러 유리가 깨져 방문하여 유리 교환을 말하였으나
정비소에서는 통채로 갈아야 된다고 가격은 1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뭐가 의심쩍었지만  거울이 잘안보이는 관계로 우선 갈고
몇일뒤에 지인이나 인테넷을 보니 유리과 사이드미러는 분리형이라서 누구나 손쉽게 5분이내면
교환 가능하다고는 소리를 듣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을 해줄수 없다하여
그럼 이전 사이드 미러를 회수 요청하였으나 버리고 없다고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사이드미러는 유리만 파손되었기때문에 유리만 제거 하고 사용가능한 제품이었음)
정비소에 따지고 물었더니 본인들이 이전에 수리하였다가 몇번 빠지는 플라스틱이 부러져 물어줬다고
자기들은 통채로 바꾼다고 하는데 실력없으면 고치지를 말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기본 고지사항을 고객한테도 말해야 하는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전 사이드미러 회수 및 기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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