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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포인트마트 ] 제조일40개월 지난 상품 판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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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5-10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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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머님이 제가사는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OK포인트마트에 가서 다른제품으 사시며, 메디안 치약을 사오셨습니다. 사용하려고 제조일자를 보던 찰나 100128 이라고 적혀있어서 상품 표면 껍데기를 보니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36개월 즉 3년이였습니다. 그러면 13년 1월 28일이 3년인데 이제품은 40개월이 훨 지난 상품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싶어서 기업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제조일자를 불러주며 문의드리니 36개월 지난 제품이 맞다고 구입 영수증을 갖고 매장가서 교환또는 환불 하시면 된다고해서 매장을 갔습니다. 어머님이 혼자가셨는데 마트 직원3명이 우르르오더니 10년12월8일 제조했는 거라고 아직 36개월 안되서 써도된다고했습니다. 분명1월 제조인데..다시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센터 상담원이 직접 마트에전화를 해서, 마트직원과 통화를 하니 순수히 인정을하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같이 3번째 방문을해서 교환하려고하니 구매했던 제품 치약의 재고가 하나도 없고 다 빠졌습니다. 물어보니 다뺐다고하더군요. 본인들이 잘못읽었다는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지네는 잘못이 없고, 제품이들어올때 업체가 잘못을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몰라도 마트에서 물건을 받을때 업자들간의 단가 결정에있어서, 제품일자를 확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혀 당당한 태도와,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인정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만, 저 말고도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며, 다른제품들도 유통기한이 40개월이 지난 상품을 팔고있을것 같은 생각을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수색하여, 사용기간 36개월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수 없도록, 조치 요청 드립니다. (증거사진은 핸드폰 사진에 찍어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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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구입하게 된 경우 보상기준은(의약외품: 생리대,치약,은단,가정용살충제.외용소독제,붕대,즈,마스크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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